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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129 등록일2020-05-21
신청서식.hwp [1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받은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특히상기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제한

    동일 인증(농가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콩나물상추깻잎부추 등)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 대상항목 토양용수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토양에 대한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에 따라 지급

 

붙임 :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