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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128 등록일2020-05-21
수출물류비지원서식.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사업대상자 공주시 소재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한 농가(단체및 수출업체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농가(단체)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이 첨부된 수출실적증명서 시군에 제출

❍ 시에서는 수출내역과 선하증권(B/L) 등의 수출물량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에서는 생산농가(단체),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 

    생산농가 및 업체에 계좌입금 내역통보

❍ 첨부서류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통장사본

 

   수출업체

❍ 수출물류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군에 제출

❍ 시에서는 수출실적 등 확인 후 수출물류비 지원

❍ 첨부서류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way bill)(수출업체 원본대조필)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4)

   통장사본

 

  지원비율 생산자 및 수출자의 구분에 따른 지원비율 결정

품 목 분 류

지원비율

조정사유

과실류채소류화훼류임산물

(,표고버섯), 미곡류수삼

표준물류비의 15%

<생산자 8%, 수출자 7%>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준수

김치인삼류(백삼),쌀가공품고춧가루

표준물류비의 7%

<도내 제조자 7%>

단계적 감축 적용

축산물

닭고기

표준물류비의 1%

<도내 제조자 1%>

예산부족분 반영

삼계탕

표준물류비의 3%

<도내 제조자 3%>

 

기타 축산물

표준물류비의 3%

<도내 제조자 3%>

 

조미김

표준물류비의 1%

<도내 제조자 1%>

예산부족분반영


붙임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