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공주시 소재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농가(단체)〉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이 첨부된 수출실적증명서 시․군에 제출
❍ 시에서는 수출내역과 선하증권(B/L) 등의 수출물량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에서는 생산농가(단체),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 후
생산농가 및 업체에 계좌입금 내역통보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통장사본
〈수출업체〉
❍ 수출물류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시․군에 제출
❍ 시에서는 수출실적 등 확인 후 수출물류비 지원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way bill)(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4)
- 통장사본
< 지원비율 > *생산자 및 수출자의 구분에 따른 지원비율 결정
품 목 분 류 |
지원비율 |
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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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임산물 (밤,표고버섯), 미곡류, 수삼 |
표준물류비의 15% <생산자 8%, 수출자 7%> |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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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인삼류(백삼),쌀가공품, 고춧가루 |
표준물류비의 7% <도내 제조자 7%> |
단계적 감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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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닭고기 |
표준물류비의 1% <도내 제조자 1%> |
예산부족분 반영 |
삼계탕 |
표준물류비의 3% <도내 제조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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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축산물 |
표준물류비의 3% <도내 제조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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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
표준물류비의 1% <도내 제조자 1%> |
예산부족분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