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693(2020. 11. 30.)호와 관련됩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양봉농가 등록과 관련, 동 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양봉농가께서는
계도기간 내 농가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 (당초) 2020.11.30. → (연장) 2021.8.31.
나.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 사업장·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에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등 포함(사업장·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