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수요조사
가. 조사기간 : 2021. 04. 14.(수) ~ 04. 21.(수)
나. 사업대상자/지원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자세한 사항 : [붙임 2] 참조
다. 지원범위 : (개보수) 15백만원 ~ 430백만원 (신규) 60백만원 ~ 6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세한 사업비는 [붙임 2] 참조
라.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마.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8726)
붙임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