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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인이상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9차)에 따른 한옥마을 운영안내

작성자시설관리사업소  조회수1,105 등록일2021-04-14

5인이상집합금지 행정명령연장으로 인한 한옥마을 운영 안내


2021.04.12(월)~2021.05.02(일)



1. 바베큐장 운영중단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예약되어있는

모든 바베큐장 예약취소 및 운영중단


* 현재 해당날짜에 예약하신 분들께서는

사용일 기준 5일 이후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사용일 기준 5 내 :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위약금없이 전부 취소처리 해드리겠습니다.


2. 전객실 이용인원 4인으로 제한

 한옥마을의 모든 객실의 이용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며 5월2 이후에는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원상복귀되거나 지속될 수 있습니다.

1객실에 5인이상이신 분들은

가급적 예약 .


*예외사항*

등본상 같은 주소지의 5인이상의 가족 또는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숙박가능합니다. (8인까지)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바랍니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모임은 가능하나

형제자매들끼리의 가족모임은 불가능.

 

3. 체험시설 부분운영중단


< 공예공방촌 체험 안내 >



<도자기공방 체험안내>


선생님과 직접 문의 사전예약

체험가능하십니다.


<한지공방 체험안내>

공방체험은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체험인 외에는 공방출입이 제한됩니다.

단체체험 :  현장예약, 전화예약 가능

개인체험 : 현장접수, 현장예약만 가능(사전예약X)


공예공방촌 앞 마당에 펼쳐있는

투호놀이, 대형윷놀이, 제기차기 등은

상시 이용가능합니다.

다른분들과 서로 배려하며 이용부탁드립니다.


< 족욕체험장 및 북스테이 체험>


공주한옥마을에서 직영하는 체험시설이라

5인이상집합금지 해제까지는

일시운영중단입니다.


<역사체험놀이터>


공주한옥마을에서 직영하는 체험시설이라

5인이상집합금지 해제까지는

일시운영중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신 점 알고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4. 파티를 위한 객실 이용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개인주최 파티금지 권고

개인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공주한옥마을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인적인 사모임 등 친목모임은

자제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