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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남도 거리두기 3단계 현행유지에 관련 한옥마을 운영안내(10.4~10.17)

작성자시설관리사업소  조회수773 등록일2021-10-05

충청남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인원제한 안내


10.4(월) ~ 10.17(일)


충청남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한옥마을 객실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최대 4인까지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모임 취소 부탁드립니다.


한 객실당 숙박인원을 4명씩

여러개의 객실을 예약하더라도
총 모임의 인원수가 5명이상인 경에는

전부 해당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모임/ 행사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예외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ex: 주말부부) 포함



※ 직계가족 및 친척모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자녀3인이상)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지참 !필수!입니다.




②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접종완료33명+비접종16명 시 최대 49명까지 가능)

⑤ 결혼을 위한 상견례 8명까지 허용


※2021. 7.1 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능.

9명이상은 불가합니다.

ex) 접종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 가능

     접종완료자 3명 + 미접종자 5명 = 불가

     접종완료자 5명 + 미접종자 3명 = 가능

     접종완료자 5명 + 미접종자 4명 = 불가


※ 백신접종완료자?

- 2회 접종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2차,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뱃지증명서 지참

또는 어플을 통해 반드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타 행사.모임

(행사,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


거리두기 3단계 숙박시설 방역수칙

 이용객실 3/4로 제한 ★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공주한옥마을은 총 단체동 37개실, 개별동 19개실

전 객실의 3/4 이내로 축소 운영 중입니다.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 준수사항에 따라

이용객이 5인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하거나

퇴거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