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대상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상업종: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2. 신청기간: 2022. 8. 8. ~ 8. 26.
3. 신청방법: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4. 접 수 처: 공주시청 경제과(공주시청 별관 1층)
5.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점 증빙서류(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약자 배려 등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