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방역대책반(현장대응반 등 7개반)운영, 24시간 비상근무체체, 핫라인 상담(3건)
다중이용시설 점검 (종교,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학원 등)
경로당 일일 점검 (314곳 개방)/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금강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관 일일 점검
폭염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방역 수칙 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행(7.1. 부터) / 고위험시설 12종
(기간) 20.6.10(수)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해제 시
(내용) QR코드 활용 출입자명부 허위기재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 / 4주 후 폐기
(방법) 사업주: 앱설치, 이용자: 네이버 QR코드 발급 / 거부자 수기작성
(벌칙) 7.1일부터(일부 7.17.~) 의무적용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벌금(3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