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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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등록일 | 2019-10-07 | 조회수 | 511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의 명칭 : 공주 제분 3. 영업소 소재지 : 공주시 계룡면 소정길 16-5.(기산리) 4. 대 표 자 : 한 상 숙 5. 식품등의 명칭 : 전분류[타피오카전분(기타전분)] 6.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1항 위반 - 유통기한이 경과된 타피오카전분을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 7.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일 / (2019. 10. 10.∼ 2019. 10. 24.(15일간) 8. 단속기관 및 단속 일자 : 충남도.시.군 합동단속반 / 2019. 8. 23.(확인서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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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