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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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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면 | 등록일 | 2019-04-22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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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이인면사무소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 2019. 4. 26.(금)까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3.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4. 연령대상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1999. 12. 31.까지 출생자 5.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6. 지원제외 ❍ 도내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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