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2020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함
나. 신청기간: 2019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입력기간을 감안하여 11월말까지 신청요망)
다. 신청방법: 마을대표를 통한 일괄신청, 개인별 신청
라.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마. 지원조건: 보조(국비 1,100원) / 지방비(600원/20kg), / 자부담(20% 이상)
※ 토양개량제는 정안면은 2020년 공급대상지가 아니라 접수하지 않음
*문의 840-2828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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