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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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7-0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