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가정(주택,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
각 지정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 칩) 시술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이후 동물병원에서 전산으로 개체등록이 이루어지며, 시청에서 등록을 승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적용시,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재등록을 하게 될 시 수수료를 재차 납부해야 하므로 민원발생시 가급적이면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삽입할 것을 권고
등록 이후에는 별도로 개체를 인식할수 있는 인식표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장착하거나 보호자가 휴대함을 의무로 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인식표의 형태 및 규격은 보호자 자율로 함 (단, 의무기재사항은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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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7-0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