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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A답변
    • 기존에 분리배출 항목(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스티로폼, 병류 등)에서 플라스틱류가 투명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류로 세분화
    • 일반 플라스틱(PE, PP, PS, 유색PET)과 별도로 투명 페트병(먹는 물병 및 음료수병)을 분리배출 해야함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물로 헹구기 → 라벨 제거 → 찌그러트리기 → 재질별 배출

  • A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혼합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 후 ‘21.12.25부터 시행할 예정임
  • A답변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 A답변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 A답변
    • 환경부는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20.12.4.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 A답변
    • 현재 환경부에서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페트병 생산·유통업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환경부 유투브에 “ 매미킴 김동현이 알려주는 페트병 분리배출”  게시
    •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분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
    • 또한 우리 시 에서도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공문 발송 및 시민 대상 전단지 배포, SNS 홍보, 시민단체를 통한 환경 교육 추진 등 다방면의 교육·홍보를 추진 중에 있음
  • A답변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수거 및 혼합배출에 대한 민원이 다량 있을 것으로 예상
    • 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어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다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