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물로 헹구기 → 라벨 제거 → 찌그러트리기 → 재질별 배출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20.12.4.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다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