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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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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청원 및 2년간 민원인 지연민원 2021년 해결 촉구(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로개설 촉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1-06
  • 조회수 : 522
민원 청원서(13차)

수 신 : 공주시장,
참 조 : 부시장, 시민소통담당관(소통정책), 감사정보담당관(감사),
건설과 과장, 시민안전과 과장, 관광과 과장

민 원 인 성 명 : 김웅중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38안길 17 수앤지빌 4층
연락처 : 010-3728-6702

접 수 일 : 2021. 01. 06.

민원제목 :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청원 및
2년간 민원인 지연민원 2021년 해결 촉구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로개설 촉구)

민 원 내 용

1. 민원청구 개요
-. 1차 민원 : 2019. 0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2차 민원 : 2019. 03. 11.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3차 민원 : 2019. 03. 2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4차 민원 : 2019. 04. 0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정보공개 요청 : 2019. 06. 17.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미완료 부실준공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 공주시 관광과-9301호(2019.6.2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알림(김웅중)
-.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도로개설 지연관련)
-. 5차 민원 : 2019. 09. 05. 민원인 공주시 소통실, 감사실, 도시개발과 방문
-. 6차 민원 : 2019. 09. 0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촉구
- 공주시 관광과-17393호(2019.11.28.)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추가 답변(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관련)
-. 7차 민원 : 2019. 1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한가?(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촉구)
-. 8차 민원 : 2019. 11. 2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민원인 민원 궤변답변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바랍니다.(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재촉구)
- 공주시 관광과-18013호(2019.12.11.)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학봉리 879)
-. 9차 민원 : 2019. 12. 1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공주시 공무원을 고발하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완료를 재재촉구 합니다.
-. 10차 민원 : 2020. 01. 10.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_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 11차 민원 : 2020. 01. 14.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청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불가)
-. 12차 민원 : 2020. 02. 1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로개설 및 부지조성 촉구’


2. 민원 내용

1)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청구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접합부에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토공사 토류벽(20M 직각 구조물)을 불안정사면으로 2년간 방치하여, 민원인 및 차량이 통행을 불가하게 하고 통행과 사면붕괴에 대한 막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고 있으며, 국민 안전방지의 책임을 하지 않음.

○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은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가 터파기 후, 아무런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가 되지 않고 2년간 방치되고 있고, 인접도로 개설 및 전기, 통신, 우오수시설공사를 어렵게 함에도 해당공사의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은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가 토공사 후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2년간 방치되고 불안정 사면보강이 없어 토사 붕괴우려까지 있는데도, 인근부지 소유주의 2년 넘는 12차례의 민원에도, 해당 건축물 및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 그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공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과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건축주와 불법 특혜유착 여부 및 해당 건축공사의 안전위험 방치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징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개설 촉구

○ 공주시가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의거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사업완료을 관리하였고,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가 사업완료 되지 않았는데도(부지내 임목 및 암반 제거, 경계석 미설치)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근거하여 환지 확정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를 담보로 「 동학사온천지구」 부지내 사업완료를 위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894번지’에 30억원의 공사담보 근저당까지 하면서 부지조성 사업완료 준공관리를 하였는 바,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상기 件으로 민원인은 2019. 1. 28.부터 2년 넘게 12차에 걸쳐 민원을 지속 청원하고 있음에도, 공주시는 원론적 탁상공론 답변으로 무성의한 답변만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는바, 민원을 2021. 1. 29. 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개설 요청사항
(1)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개설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인입용
상하수도관로, 전기관로, 통신관로 설치
(3)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와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경계 인접부 차량 추락방지 휀스 및 인도 설치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 완료 촉구

3. 관련 첨부자료
-. 첨부1. 관련부지 위치도
-. 첨부2. 민원 1차~12차 민원 관련서류.
-. 첨부3. 관련사진.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청원 및 2년간 민원인 지연민원 2021년 해결 촉구(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진입로개설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과 작성일 | 2021-01-15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귀하의 소유 토지(반포면 학봉리 879) 진입도로에 대하여 설계완료 되었으나 인근 호텔 신축 공사 지연으로 토류벽 붕괴 위험 등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아 중지된 상황입니다. 호텔 측 문의결과 7월 중에 공사 재개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바,
나. 우리시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학봉리 879번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광과 관광개발팀(☎ 041-840-80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공주시 건축과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청원 관련 민원(접수번호 : 1047)과 관련하여 감사정보담당관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골든튤립계룡산호텔 신축사업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지연 등을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관련 「건축법」제13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였고 ‘공주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명령’에 따라 안전펜스,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허가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현장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특혜 여부와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 결과 골든튤립계룡산호텔 허가 및 관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특혜부여, 직무유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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