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부착 내지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18-11-21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을 제기하신 유구읍 신영리 서부실길 39번국도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청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 규칙에 의거 공주경찰서가 주관하는「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심의위원 찬성 결정에 따라 설치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신 교통신호등 설치는 우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민원은 공주경찰서에 전달하여 심의 안건으로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494)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