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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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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교통, 의료, 주거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383
안녕하세요
전 충남 공주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곳이 고향이지요
공주시는 타지역 멀리 가려면 천안, 대전, 서울등으로 가야지만 갈수 있습니다
공주에서 직접 갈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의료원이 젤 큰병원입니다
근데 공주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안되서 대전 천안으로 가야하지요 공주에도 대학병원이 있길바랍니다
공주대와 교대에 의료부분이 생겨 공주에도 대학병원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또한 공주시에도 월세 지원이라든가 보증금 지원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좋지만 임대 주택, 빌라 원룸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임대아파트 수급자가 보증금 200~ 몇천까지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생계비 갖고요
"교통, 의료, 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2-01-28
[교통 관련]

1. 안녕하세요! 우리시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공주종합터미널에서 대중교통 이용함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종합터미널에서 타 시·도 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많지 않아 불편하므로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공주종합터미널에서는 서울, 충남, 대전, 세종, 청주, 오산, 수원, 성남, 부천, 고양/일산, 인천, 광주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요 감소 및 운송업체 경영난으로 운행횟수를 감회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시외·고속버스 등록·인가 관청인 충청남도와 운송업체에 운행 증회 및 타 지역 노선을 신설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시 한 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안상훈주무관(☎041–840- 87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의료 관련]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합병원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이외에 대형병원이 부재하여 대전이나 천안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에 대해, 대학병원이 생기길 바라는 점을 상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의과대학 병원설립 여부는 대학교 운영부의 방침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공주시민의 대형병원 부재로 인한 불편감 해소를 위하여 관내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 인근 대학병원의 공주시 유치를 위하여 민원인의 관심과 의견이 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지역내 대형 의료시설 확충에 소중한 의견을 제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김효정주무관((☎041-840-87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주거 관련]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소득층 보증금 및 월세지원과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주거급여법’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에게 1인가구 기준 매월 최대 163천원(보증금, 임차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층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1인 거주시에는 전용면적 60㎡이하) 의 주택이 지원 가능하며 6,000만원 지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지원유형별 상이)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이지영주무관(☎041-840-84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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