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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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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대학생 쉐어주택 및 원룸 폭리 담합 탈세 단속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9-02-10
  • 조회수 : 1795
김정섭 시장님께 간청합니다

공주대학교 인근 아파트 원룸 폭리.탈세 담합 단속해서
어려운 대학생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길...

김정섭 공주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공주로 자식을 유학 보낸 대학생 학부모입니다.
최근 기가 막힌 일이 공주 시내 대학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시장님께 그 내막과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문화도시 공주의 좋은 이미지를 다 갉아먹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 인근 아파트(곰나루, 현대, 주공 기타)에서는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대학생들에게 방을 연 단위(정확히는 8개월)로 임대합니다. 24평 아파트는 8명, 32평 이상은 11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1인단 280만원(8개월)을 요구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2개월(도합 4개월)은 짐을 빼라 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합니다. 별도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저는 3년 전 처음 제 아이를 공주로 보냈는데, 그 때는 25평 아파트에 5인 정원이었고 임대료는 연 190만원 정도였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임대료가 19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폭등했으며 정원도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24평 아파트에서 연간 임대료 2천 4백만 원을 받으며, 화장실 하나에 8명이 생활하는 악조건을 감수하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단 한 줄의 과장도 없이 이건 2019년 2월 현재 곰나루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조금이라도 싼 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2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발이 퉁퉁 붓도록 돌아다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주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임대 가격 및 쉐어형태는 동일합니다. 24평 아파트는 8명 정원에 1인 280만 원, 32평 이상은 11인 정원,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 싶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만 그런 건 절대 안 해 줍니다. 왜 그런 줄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죠. 탈세입니다.

시장님, 제가 사는 전주는 인구가 65만입니다. 전주에서도 원룸과 아파트 임대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 2백에 월 25~ 35만원 하는 게 원룸의 가격이고요, 쉐어하우스는 이보다 훨씬 쌉니다. 이곳은 한옥마을이 있어서 연간 관광객이 천만 명 정도 오는 데도 이렇게 방 값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굳이 전주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주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 이유는, 무릇 좋은 명품 도시의 첫 번째 덕목은 넉넉한 인심이며, 이러한 인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과 참여 정신 그리고 상식을 지키려는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족한 제 자식을 공주에 보낼 때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립대이고,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좋은 경관과 아름다운 금강의 넉넉한 품 그리고 비좁지 않은 널따란 금강의 고즈넉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품격과 다양한 문화재가 이곳저곳 어디에든 있어 옛도읍의 품격이 그 어느 도시보다 드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주를 저와 제 아이의 제2의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아이는 1년 후면 이곳을 떠나 사회인으로서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가장 아름다운 대학 4년 동안 다녔던 그 도시가 바가지와 답합과 탈세와 비상식이 판치는 오염된 도시, 비상식적인 도시라면 그건 저와 제 아이 그리고 2만이 넘는 공주대학교 학생들 모두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 신학기에 각별히 대학생들의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직시하고, 바라잡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시장님의 일성을 믿고 이렇게 호소하는 류의 장문의 글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부디 2만 공주대학교 학생, 아니 공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값을 아껴가며 방세에 쪼들리는 일이 없도록, 상식과 법에 맞는 행정지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공주에서 주택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입장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도 타지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주셔서, 공주가 아름다운 도시, 이곳에 머무는 젊은이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공주의 좋은 면면을 가슴에 새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김접섭 시장님과 모든 공주시민들, 열심히 공부하는 공주의 모든 학생들
모두모두 행복하십시오.

전주에서 공주로 자식을 유학 보낸 학부모 올림
"대학생 쉐어주택 및 원룸 폭리 담합 탈세 단속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19-02-1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1.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도 인정되어 방학기간에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2. 우리 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연5.2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향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모든 임대주택의 의무사항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료 담합에 대한 신고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 담합이 의심 될 경우 한국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온라인 http://www.kab.co.kr 또는 유선상담 1833-4324)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인께서 가격담합 조장행위에 대한 확인자료(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조장, 현수막 등 게첨행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공주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민원조정팀(☎ 041-840-254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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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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