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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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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자전거 사용시간 제한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1152
공용 자전거 사용시 3시간 제한으로
3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다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3시간은 제한으로 사용에 불편합니다.

점심먹고 나가서 볼일보고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도
4시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제한 시간입니다

설령 3시간 넘었드라도 반납을 완료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려이지
다음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 또한
지나친 규제로 보입니다.

그 자전거 주인이 시청 공무원 인가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은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하게 할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3시간 규제를 8시간 규제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나가서 밖에서 점심먹고 저녁에 올수도 있는거지
자전거 때문에 집에 와서 밥먹어야 하나요?

반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3시간 제한은
생각없는 공무원의 탁상공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19-02-1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 공주시 공공자전거는 일 평년 138대로 시민이 대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시간이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제재기준을 둔점을 널리 양지 바랍니다
2. 참고로 공공자전거를 3시간 이내에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 한 후 업무을 보시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재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과 도로행정팀(☎ 041-840-850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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