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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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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분노합니다. 형편없는 공주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답변대기중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237
1. 이 사이트 존재이유를 알려주세요.
2. 이 사이트에서 답변사항대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3. 이 글을 시장은 보고 있나요? 안 보았을 거에 한표! 공주시 믿을 수 없습니다.
4. 환경단체와 언론에 제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첨부글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공산성에 사슴벌레, 정수풍뎅이가 많은 건 채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부터 무단 채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금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1년 전에 민원을 올렸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첨부글입니다

[첨부 글 : 2018-07-18 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 공산성 보호를 위한 제안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70
첨부파일 20180714_215458.jpg ?atchFileId=FILE_000000000309678&fileSn=0


1. 공산성내에 곤충채집, 수렵 등의 행위를 금한다는 팻말 설치

7월 14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산성공원에서 사슴벌레, 장수픙뎅이 등 채집자 3명을 발견. 이 곳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공장소이니 체집하지말라고 요청함. 채집자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함. 왜 방해하느냐? 공주시청에 확인했다고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결국 시비가 벌어지고 급기야 112에 신고. 시청당직자에게 전화. 결론은 법적 제재가 없어 채집한 곤충 수거 못함. 채집자 전화번호 받고, 채집한 거 사진찍고 돌려보냄.

공산성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두꺼비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매우 건강함. 최근 2,3년 이러한 생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작년에도 채집자와 싸움 끝에 채집한 것들 다 풀어 줌.

이대로 공산성의 생태계 훼손을 공주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Q1) 공산성에서의 무단 채집은 법적 문제가 없는가?
이 문제는 채잡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임.

만약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적근거 마련은 시간이 걸리니 당장이라도 채집 및 수렵 금지 팻말을 공산성 금서루 성벽 지나고 산책길 초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준다면 채집자들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며, 채집자를 만났을 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잡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임.

2. 공원관리인에게 전기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마련해 줄 것.

공원 관리인이 오토바이로 시설물을 시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연과 냄새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관광 명소마다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전기로 인한 전동기 확산이 대세인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에서 어찌 아직도 퇴보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람. 최근 전기로 인한 전동기는 가격도 매우 저렴함.

3.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이정표를 게사해 줄 것.

외부인들이 공원 산책 후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경우를 많이 목격함. 최근에는 등불을 놓아서 좀 나아짐. 공산성 중간에 다리 있는 곳에 주차장 가는 길, 시내 가는 길 등의 이정표를 세워 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임. 외부인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로 내려가야 하나요? 임.

4.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개선.

1번의 문제로 산림과로 문의하니 문화재 관리과로 물어보라. 환경관리과로 물어보라, 공원녹지팀으로 물어보라. 결국 어느 한 곳에서도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빙빙 돌다가 이 곳 시장에게 글을 쓰게 됨.

처음 산림과에 문의했을 때, 무단채집하는 문제는 우리부서 소관은 아니나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서 선생님께 연락드리죠. 이래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탁월함이라고 생각 됨. 물론 바쁘고 본인과는 상관 없는 업무일 수 있으나 최소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를 4번이나 거치고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공무원의 모습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음.

민원은 내가 끝낸다는 사고로 일하였다면 4번이 아니라 1-2 번의 연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이 얘기는 4명의 전화통화한 공무원들이 한결 같았다는 말임.

이런걸 구태의연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조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산림과에서 모른다면 우리 같은 민원인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는가?

첨부파일은 채잡한 곤충들임. 40-50 마리는 잡았울 거임.

공주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주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간절함으로 올립니다.


공주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공주시 민원답변]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1.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행위에는 동식물 채집 등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서 자연 생태계까지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람객들까지도 협조해 주십사하는 권고 등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안내판 설치를 검토, 조만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유네스코세계유산 공산성에서는 포획 · 채취 · 사육 · 도살하는 행위를 금 합니다” 안내 게시판을 설치 하겠습니다.
2. 공원관리인에게 전기오토바이(운송수단)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3.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이정표 설치 건
-->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길을 찾을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하겠습니다.
4.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개선
--> 공무원의 전화받는 태도로 인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 드리며 직원모임 및 부서장 회의 시 이를 주지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재과 유산관리팀(☎ 041-840-2214) 및 시민소통새마을팀(☎ 041-840-205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합니다. 형편없는 공주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에 대한 답변부서가 "문화재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19-07-02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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