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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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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도로와 건축 문제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12-06
  • 조회수 : 895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리고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길 같은경우 집을 지을때
입구에 타인의 토지가 있으면 그 소유주에게 도로사용승인을 받도록 건축조례에 되어있어 불편함과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의 배타적사용권을 무시하는것이 아닙니다
타 도시의 경우 수십년간 타통로가 없어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나 이미 포장도로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경우라면 별도의 주인 허락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선진적으로제도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주는 주민의 통로로 수십년간 이용되면서 포장도로로 기능을 하면서 여러가구가 이미 그길을 통해 건축이 되었음에도 토지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제도인지 이웃을 힘들게 하는 제도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종시만 해도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도로로 사용되는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주 승인없이도 건축을 하도록 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건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세종시 건축조례 제 33조 1항, 2항, 4항)
세종 뿐만이 아니고 전국 190 여개의 지지체중 70퍼센트 이상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공주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하면 건축의 새바람이 일어날 것이고 맹지라 불리는 곳도 건축이 되므로 해서 공주발전에 기여가 될것입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시장님의 일이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성공하길 기원드립니다
공주시 산성동 140-2번지 김영호 드림
"도로와 건축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12-1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를 위한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 경우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를 지정·공고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타 도시에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경우라면 이미 해당 통로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에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시 허가과 건축1팀(☎ 041-840-84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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