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민원에 대하여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공주시 공무원을 고발하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완료를 재재촉구 합니다. 답변대기중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12-12
  • 조회수 : 478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549(2019.12.02.)호 및 공주시 답변(2019.12.12.) 관련입니다.

공주시 답변 1>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및 경계측량은 토지주가 하여야 함을 재고지합니다.

재민원1 : 경계측량은 당연히 토지주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지적한 사항은 공주시가 해당부지에 대하여 부지조성을 현장확인도 않고 환지를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하였기에 공주시 담당부서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고 공주시가 해야 할 부지조성공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첨부된 해당부지 사진처럼 임목제거도 되지 않고 돌산으로 방치되었는데 지번부여를 한 경위를 답변하고 즉시 해당부지에 대하여 측량으로 현황 파악 후에 즉시 지금이라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을 2019. 12.20.까지 재 촉구 합니다.


공주시 답변 2>
법률자문내용은 귀하의 촉구 사항에 대한 공주시의 수용 여부였고 근거는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재민원2 :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에 대하여 환지승인하고 지번까지 부여하였는데, 해당사업부지의 절반은 임목제거도 안되어 있고 절반은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가 사업준공을 이관받았다면 당연히 한번은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준공전 측량결과 재확인 및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주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현장 확인 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기한을 2019. 12.20.까지 민원인에게 통지 바랍니다.,


공주시 답변 3>
도로(학봉리 880)공사는 인근 호텔 기초공사 등 현장여건이 조성된 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민원 3 : 공주시의 현장여건이 조성된 이후 추진할 계획임은 1년간 사업승인 후 기초만 굴착하고 방치되고 있는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에 대한 특혜이며 ,민원인의 1년간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요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공주시는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에 대하여 즉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부지 원상복구 및 민원인이 소유부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전기공사, 상하수도공사, 우오수공사, 통신공사를 즉시 착공해야 합니다.
지속된 1년간의 민원이 있었는데도 1년 지난 지금에서 공주시가 기한도 없이 현장여건에 조성되면 도로를 추진한다는 것은 엄연한 공무원 직무유기이며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에 대한 뵈주기 특혜입니다.
공주시는 즉시 해당 담당부서와 담당자에 대하여 감사조사하고 민원이 지속되는데도 왜 1년간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회신바랍니다.
또한 도로(학봉리 880)공사 기한을 2019. 12.20.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하여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공주시 공무원을 고발하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완료를 재재촉구 합니다." 에 대한 답변부서가 "감사담당관"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0-01-03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