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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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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_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1210
민 원 내 용

1. 민원청구 현황
-. 1차민원 : 2019. 0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2차민원 : 2019. 03. 11.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3차민원 : 2019. 03. 2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4차민원 : 2019. 04. 0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 정보공개 요청 : 2019. 06. 17.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미완료 부실준공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 공주시 관광과-9301호(2019.6.2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알림(김웅중)
-. 공주시 감사담당관-6119(2019.8.5.)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도로개설 지연관련)
-. 5차민원 : 2019. 09. 05. 민원인 공주시 소통실, 감사실, 도시개발과 방문
-. 6차민원 : 2019. 09. 0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촉구
- 공주시 관광과-17393호(2019.11.28.)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추가 답변(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관련)
-. 7차민원 : 2019. 11. 28.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말뿐인 허구적 홍보수단에 불과한가?(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촉구)

-. 8차민원 : 2019. 11. 29.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공주시 민원인 민원 궤변답변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바랍니다.(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완료 재재촉구)
- 공주시 관광과-18013호(2019.12.11.)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학봉리 879)
-. 9차민원 : 2019. 12. 1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하여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공주시 공무원을 고발하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완료를 재재촉구 합니다.

2. 관련 첨부자료
-. 첨부1. 민원해결 촉구서
-. 첨부2. 공주시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1차~9차 민원서류(5차는 방문).
-. 첨부3. 공주시 회신공문 4건.
-. 첨부4. 정보공개 청구
-. 첨부5. 관련사진.


3. 민원 내용

1)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촉구_해당 건축담당부서 및 담당자 감사요청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진입로와 인접한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사업의 장기간 방치로 본인 소유지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20M의 토류벽 절벽이 방치되어 사람 및 차량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포장 및 부대시설(전기, 통신, 우오수시설), 안전난간 휀스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기한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가 기초터파기만을 하고, 1년 넘게 장기간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인접도로 개설 및 전기, 통신, 우오수시설공사를 어렵게 함에도 공주시 건축과는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고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의 난립된 토공사로 붕괴우려까지 있는데 인근 부지소유주의 지속된 민원에도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해당건축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골든튤립 계룡산호텔&스파공사] 건축주특혜부여와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촉구
공주시가 공주시 문화관광부-2990(2007.03.07.)호 공문에 의거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사업완료을 관리하였고,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가 사업완료 되지 않았는데도(부지내 임목 및 암반 제거, 경계석 미설치) 공주시 도시 30363-275호(1991.3.23.)호 문서근거하여 환지 확정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를 담보로 2019.11.28. 현재 사업부지내 사업완료를 위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11번지, 894번지에 30억원의 공사담보 근저당까지 하면서 부지조성 사업완료 준공관리를 하였는 바, 공주시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미비된 직무유기 책임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부지조성을 2020. 1. 31.까지 조속히 완료 해주길 촉구 합니다.
-. 부지내 환지면적확보 및 임목/암반 제거, 부지경계 경계석 사업 완료 촉구
-. 부지로 인입되는 전기, 통신, 상수, 하수, 오수, 우수관로 공사 사업 완료 촉구
※ 온천지구 사업과 동일 사업 부지이므로 인근 동일사업지구와 동일조건완료 촉구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인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_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01-21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신축공사와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 사업완료 촉구 민원(접수번호 : 578, 579)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과 관련하여 관광과․허가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온천개발지구는 1990년 10월경 충청남도로부터 인가된 동학사제2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이라 함)이 사업주체로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 인가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준공인가 받은 조합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반포면 학봉리 880번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하여서는 도로부지에 접한 필지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공사를 강행할 경우 도로파손이 우려되어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해당부서(관광과) 업무처리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해당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신축공사 지연과 관련 하여서는 건축주의 내부사정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건축법」상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허가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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