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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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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시장님께 바랍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18-10-12
  • 조회수 : 1958
안녕하세요? 시장님.
1.
공무원선서에는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헌법과 법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헌법과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수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2.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첨부와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목: 2018.08.20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답변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감사담당관-7074, 2018.9.14)

3.
1) 주된 내용은 (2의 가 와 나)인데 (나항)은 저의 이의제기에 감사담당관의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2) 하지만 (가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전 응답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가항)의 응답글에 적힌 감사담당관의 법률해석은 잘못입니다.

4. (가항)에 적힌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제출한 서류는 민원서류로 보기 어렵다.
2)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5. 민원처리의 관한 법률 제 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1. 민원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감사담당관의 법률해석
1) 위 법률에 나온 (규정)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이다
2) 그러니 제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규정을 적용하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제외대상이다.

7. 저의 법률해석
1) 법 제3조를 보면,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니 이는 (법률의 규정)으로 해석되며
3)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정한 (oooo법 의 몇조 몇항)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니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불과한 (oooooo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5) 참고로 공주시에도 (oooooo규정)은 100여가지가 존재합니다.
6) 감사담당관의 법해석으로는, 공주시가 공주시의 (oooooo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7) (oooooo규정)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각부처별, 지자체별, 공공기관별로 수천 수만가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8) 그렇다면 이 모든 규정에 따라 하는 업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8. 위 사항을 감사담당관을 만나 설명했지만, 감사담당관은 자신의 해석에 대한 고집을 꺽지 않았습니다.

9. 저의 해석이 잘못인가 싶어, 공주시의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민원처리법 제 3조의 해석)
1) 민원실(시민봉사과)의 민원정책팀장, 통합민원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저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2) 기획담당관실의 의회법무규제팀의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저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10. 감사담당관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한 조사와 조치
1) 시장님께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왜 그렇게 법률해석을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실수 인지 무능인지)
2) 시장님께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잘못이면, 저의 민원을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3) 시장님께 바랍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의 행정오류 지적에, 뻔뻔하게 응답했던 감사담당관과 조사팀의 해당공무원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바랍니다.
4) 시장님께 바랍니다. 몇몇일테지만 공주시청의 행정공무원의 불친절과, 잘못된 법령해석을 지적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일을 제대로 처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11. 끝으로 시장님을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시간되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쌍달작은도서관에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시장님께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담당관 작성일 | 2018-10-22
귀하께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과 법률의 동질적인 성격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며, 법률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고시로 위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정담당관실 시민소통팀(041-840-205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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