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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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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3-30
  • 조회수 : 306
얼마전 언론에 뜬 뉴스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4월 중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자는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로써,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고, 이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자 약 16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 간 상품권 등 총 40만~52만원 상당이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관련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취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공주시에 문의드립니다.
1. 공주시에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예를 들어서 소비쿠폰을 상품권이나 카드로 주는 것인지..?)
3. 정부에서는 4월중에 소비쿠폰을 지급예정이라했는데, 공주시에서는 언제쯤 지급할 수 있는지..?
4. 소비쿠폰 발행되는 날짜와 시점을 쿠폰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스스로가 동사무소등에서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하는지..?
5. 소비쿠폰을 4개월간 지급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것인지..?( 예를 들어서 매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달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카드나 상품권등에 입금이 되는 것인지..?)
6. 소비쿠폰을 발급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또한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소비쿠폰 활용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취지, 즉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위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소비쿠폰 활용방식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1. 소비쿠폰을 활용할 범위를 늘려주십시요.
예를 들어, 공주 산성 시장이나, 마트나, 옷가게나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등 저소득층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꼭 이용해야할 상점등 범위를 넓혀주어야,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이 폭 넓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아무리 소비쿠폰등이 지급된다하더라도, 그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면 소비쿠폰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활용도가 좁은 소비쿠폰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아니겠습니까?
2. 소비쿠폰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유효기간을 늘려주십시요.
만약 소비쿠폰 사용할 유효기간이 짧다면 꼭 필요할때 사용해야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채, 날짜에 임박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사들여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듯합니다.

갑작스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공주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한 사회계층에 관심과 그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공주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주셔서 많은 공주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0-04-0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및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급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급방법 : 공주사랑상품권(카드)

○ 지급시기 : 2020. 5월중
※ 공주사랑 상품권(카드)를 신규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배부됩니다.

○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 2020.3월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대상자로 별도 신청은 없으며,
수령 시 수령 확인증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 수령 시기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5월중)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 보유자격 및 가원수 별로 차등지급 되며,
- 4개월 지급총액을 1회에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 1인가구 520,000원, 3인가구 1,14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계층 : 1인가구 400,000원, 3인가구 880,000원

○ 유효기간
- 코로나 19 관련 지역경기 침체로 정부에서는 4개월간 소비하도록 권고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상품권의 디자인 및 유효기간)에 의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5년입니다.

○ 사용처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제1항에 의하여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주사랑 상품권(카드)는 공주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 등 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발급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41-840-81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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