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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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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문의 및 제안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3-31
  • 조회수 : 976
안녕하세요.
일전에 공주시에서도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금일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과 제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공주시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중복 적용가구인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2. 공주시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보도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이 년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직전년도보다 카드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럼 공주시의 경우 매출자료로 카드매출만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의 경우 년 매출이 3억원 미만이지만, 직전년도와 올해 카드매출은 비슷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까지 포함하면 직전년도(2019년)보도 매출(1월~3월)이 30%내외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만 확인하실 예정이라면) 제안드립니다. 만약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공주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실 예정이시라면 객관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으로 입금을 받지만, 경기가 어려워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카드결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객관적인 매출자료를 모두 포함하는데 유독 공주시는 카드매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문의 및 제안드려봅니다.


3.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님께 통장님이 마스크 1개를 주셨더군요. 65세 이상이라 주신 것 같은데 마스크를 받으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기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주의 분들에게 들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마스크를 받으시면서 지급하는 마스크는 "새로 나온 마스크로 1달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급해 주신 마스크는 새로 나온 마스크가 아니라 1급 방진마스크더군요. 보건용 마스크 대신에 방진마스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급 방진마스크의 최대 연속사용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것도 오염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1달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시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해로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제안드린 사항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문의 및 제안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04-06
○ 시정발전에 참여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1번 의 중복 여부는 중복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20%이상 감소)확인은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041-840-829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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