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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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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발달재활서비스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07-06
  • 조회수 : 706
5월 말, 6월 1일 이용하고 있는 치료실에서 자녀의 발달재활바우처 종료 안내를 받고 동사무소에 문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내년 2월(2121. 2)까지 바우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날짜
내용

6월 1일
● 동 주민센터 직원과 전화 통화 – 재학증명서 제출 안내 받음

6월 2일
● 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 제출함(학교 행정실 팩스)

6월 4일
● 시청 발달재활바우처 담당주무관(윤은식)과 통화 – 발달재활 이용기간 관련 문의, 통보 여부에 대하여 확인

6월 11일
● 서면 통지 받음.

6월 12일
● 시청으로 가서 담당 주무관(윤은식) 만남. 발달재활바우처 종료 후 자녀 교육문제로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 약 등 복용하게 됨. 다음 주 월요일(15일) 오전 중에 교육 및 이용가능 바우처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연락
없었음.
6월 19일
● 약속한 날짜에 연락이 오지 않아 시청 재방문, 담당 주무관(윤은식) 만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음. 그러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이용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함.
● 담당과장(우전희)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6월 30일
● 담당 주무관(윤은식)에게 전화가 와서 시청 방문하여 만남. 대화 도중 협박성 발언 들음.

1주일이 지나도 바우처 생성이 되지 않아 시청에 6월 4일 이후 재문의 하였습니다. 연령기준으로 인해 발달재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과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당장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고 이로 인해 불면증 약을 복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기준 정보 상 어차피 중단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고지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제서야 서면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고(고 3),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에도 소속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만 안내하였고, 해당 과 과장 역시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에서 안내를 하니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기관에 연락을 했고, 저희 아이가 대상학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서비스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민원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6월 30일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구 저는 아들둘이 있는데 둘 다 장애우이예요
이번처럼 어처구니없는일 당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너무 어이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07-14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20. 7. 2.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신청하신 발달재활서비스관련 민원(접수번호 : 802)에 대하여 공주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서비스 종료 후 민원인께 서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종료 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여정임을 통지하였고 귀하께서 작성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상에도 서비스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귀하께서는 서비스 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연령기준(학교 재학생 만20세까지) 초과로 서비스 기간연장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라. 경로장애인과에서 안내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민원인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안내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1-840-8159), 감사담당관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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