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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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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법률과 법령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 -2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09-18
  • 조회수 : 496
지난 글에 대한 두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의 링크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892

두번째 글을 쓰는 이유는, 첫번째 글의 응답내용이 전혀 엉뚱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번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주시 공문,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답변내용(2018.09.14.)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그런데 응답글은 이렇습니다.
2018년 08.20.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으신 답변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이라 이해됩니다
공주시 공문,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답변내용(2018.09.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글이 어떻게 나오는 지 어리둥절합니다.
이런 응답글은 저의 첫번째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난 첫번째 글을 보시고 올바른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위 1에서 11까지의 글을 읽고서도,
첨부된 법제처의 응답 공문서 내용을 보고서도,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법률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과 법령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09-29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20. 9. 18.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신청하신 법률과 법령 구분관련 민원(접수번호 : 917)에 대하여 공주시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2012년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해당업무가 처리되었으며 “2012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를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08.20. 홈페이지 민원 답변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현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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