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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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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금학초 앞 과속차량!!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0-09-26
  • 조회수 : 413
금학초와 공주고 사이에 길이 있죠..엄연히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아동보호구역인데 과속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등원시킬때 위험천만한적도 있었구요..지난번 사고난 봉황초에는 도우미어르신들이 여러분 생기셨는데 금학초는 여전히 한분이 아이들이 다칠까 난폭운전자들과 말다툼을 해가며 혼자 고생하고 계십니다..방지턱도 있으나마나한거 하나있고 과속차량을 제지할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말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금학초 앞 과속차량!!"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0-10-12
1. 귀하의 건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민식이법 시행으로 3년간(2020부터~2022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금학초등학교 앞 도로는 이면도로(교행차선이 안됨)로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없는 도로이며,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확장(2차선도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2차선도로(편도1차선)는 되어야 상행 또는 하행 차선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단속할 수 있음)

4. 현재 가능한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공주경찰서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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