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학초 앞 과속차량!!"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0-10-12
1. 귀하의 건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민식이법 시행으로 3년간(2020부터~2022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금학초등학교 앞 도로는 이면도로(교행차선이 안됨)로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없는 도로이며,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확장(2차선도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2차선도로(편도1차선)는 되어야 상행 또는 하행 차선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단속할 수 있음)
4. 현재 가능한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공주경찰서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