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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작성자보건과 등록일2020-11-12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0-202호
1. 처분대상 : 공주시 전 지역 거주지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0.11.13.(금) 00:00~별도 해제 시 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4. 마스크착용 의무대상
가.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나.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다. 대중교통 이용자
라.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마.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사.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아.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자.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차.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5. 기타 : 세부기준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