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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

작성자주민공동체과 등록일2022-07-01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2-120호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