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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반촌, 가느니)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시민안전과 등록일2020-07-10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148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지구지정 대상지 및 지정면적
- 우성면 반촌천(336,545㎡), 가느니천(125,400㎡) 일원
2.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주시 보급으로 하는 둘이상의 일간신문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7. 10. ~ 7. 27.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1-840-2338)
- 제출기한 : 20. 7. 27. 18:00까지
- 제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재난대응팀(041-840-8648)

붙임 1.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 1부.
2.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