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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0-09-1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19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미납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충청남도 공주시 중골1길 김*윤 외 53명(붙임 참조)
□ 내 용 :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5.(1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