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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민원토지과 등록일2022-01-14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2-88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