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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작성자주민공동체과 등록일2022-08-1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2-1771호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추가 지원의 부재로 재정 및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2. 지원규모 : 20,000,000원 (금이천만원)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4. 지원 제외 대상
- 2021~2022년 기간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5. 지원한도 : 1개소 당 2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부담 5,000)
6. 지원조건 : 사업 참여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7. 지원기간 : 2022년도 사업기간 내 (2022. 12. 31.까지)
* 사업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 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8.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지원
9.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8. 18.(목) ∼ 2022. 9. 1.(목)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2. 9. 1.(목)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라.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류일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20년 및 2021년 재무제표, 4대보험가입자명부(7월말 기준)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