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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입법예고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감사담당관 등록일2020-08-01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1646호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8. 3. ~ 2020. 8. 23.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3. 공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옴부즈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옴부즈만의 임기, 직무관할,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12조)
라.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권고 및 의견표명, 운영상황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6조)
마. 옴부즈만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