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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안내

  • 》   물이용부담금이란?
  •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 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금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호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 [상류지역] -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시행
  • 💧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
  •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 💧 대청호 금강 본류 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금강 본류 물을 사용하는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등이 해당 됩니다.
  • 》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쓰이나?
  • 💧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 💧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 수변지역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 (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 상수원 수질개선 (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관리되나?
  • 💧 물이용부담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 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외결을 거쳐 시·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됨.
  • 》   물이용부담금 부과 방법 및 단가
  • 💧 물이용부담금은 매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기 고지
  • 💧 부과율 : 수도요금 산정기준 참조

※ 단가는 2년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결정된 후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