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요금감면 및 누수진단

요금관련안내

  • 》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안내
  • - 감면금액 : 세대당 3,000원(월)
  •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수도요금납부영수증
  •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감면안내
  • - 감면금액 : 세대당 3,500원(월)
  •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수도요금납부영수증
  • 》   세대원 모두다 65세 이상인 세대
  • ➤ 매월 2,000원까지
  •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 매월 2,000원까지
  •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 매월 3,000원까지

※ 신청하신 익월부터 감면 적용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

  • 💦   지하, 벽체속 누수량 상수도요금 감면안내
  • - 감  면  액 : 누수량의 50/100
  • - 감면대상 : 가정용, 일반용(2회한함)
  • - 신청기한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 - 구비서류 : 신청서, 현장사진3매(공사 전,중,후) 수리영수증
  • - 문의전화 : 상하수도과 (041-840-8597)
  • 💦   누수 점검요령
  •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지침 및 별표(★)가 회전하면 누수가 되므로 설비공사나 수도공사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고치셔야 합니다.
  •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