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56,520원, 지역 13,550원)
- 긴급지원대상자
○ 지정의료기관 : 붙임참조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최대 환자 7명 / 간병인 1명)
○ 지원일수
- (급성기) 1인당 년 20일 범위
*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 첨부하여 20일 연장 가능
추가 연장 시 담당의사 소견 재첨부하여 5일 연장 가능 → 총 45일 가능
- (요양병원) 1인당 년 45일 범위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진료민원팀(☎840-8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