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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303 등록일2021-02-09
202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안내.hwp [2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대상 : 지원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56,520원, 지역 13,550원)

    - 긴급지원대상자

지정의료기관 : 붙임참조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최대 환자 7명 / 간병인 1명)

지원일수

    - (급성기) 1인당 년 20일 범위
      *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 첨부하여 20일 연장 가능

         추가 연장 시 담당의사 소견 재첨부하여 5일 연장 가능 → 총 45일 가능

    - (요양병원) 1인당 년 45일 범위

부담비용 : 무료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진료민원팀(☎840-8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