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