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간 : 2023. 6. 1. (목) 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2.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개인 10만원, 시설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의미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도 유증상시,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