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민들
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3. ~ 12. / 상시접수
2.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3. 융자한도: 개인 5천만원(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원) / 법인 5억원
4. 지원내용: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대출자금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 5.0%〔청년농어업인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 협약금리: 5.24%[고정가산(2.4%)+변동금리(2.84%)(25.3.기준)] * 농가 0.24% 부담
5.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03) / 붙임2 신청서 제출
6.참고사항: 2025년 공주시농촌진흥자금(시비) 사업과 별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