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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공고(7.27.~8.8.)

작성자시설관리사업소  조회수656 등록일2021-07-27

충청남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인원제한 안내


7.27.(화) 0시 ~ 8.8.(일) 24시까지 적용


충청남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한옥마을 객실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최대 4인까지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모임 취소 부탁드립니다.


한 객실당 숙박인원이 4명이더라도

총 모임의 인원수가 5명이상인 경에는

전부 해당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모임/ 행사

 -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예외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직계가족은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모임으로

형제자매간 모임 또는 친척간 모임은 해당하지않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지참 !필수!입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⑤ 결혼을 위한 상견례 8명까지 허용


※2021. 7.1 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2회 접종하는 백신은 2차, 1회 접종하는 백신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

- 2회 접종하는 백신을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실외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뱃지나 증명서 지참

또는 어플을 통해 반드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타 행사.모임

(행사,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


 이용객실 3/4로 제한

공주한옥마을은 총 단체동 37개실, 개별동 19개실

전 객실의 3/4 이내로 축소 운영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 준수사항에 따라

이용객이 5인이상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하거나

퇴거조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