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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예약(기관)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한옥마을 관리자  조회수6,546 등록일2023-08-31
한옥마을 운영조례.pdf [91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단체예약 신청서_홈페이지전용.xlsx [122.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단체예약 신청서_홈페이지전용(작성예시).xlsx [122.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안녕하십니까 공주한옥마을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단체예약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단체예약 신청서_홈페이지전용.xlsx 다운로드

2) 작성

3) gongju_hanok@naver.com 또는 Fax 041-881-5400 발송

4) 발송여부 확인차 041-881-2828로 전화


※시민할인 적용은 단체예약 신청시 적용X 개인예약으로 진행


작성해주신 파일을 바탕으로 

Group 견적 & 계약서.xlsx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입금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단체는 예외로 현장결제 가능합니다.


현장결제 규정: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2.28 규칙 제626호


제10조(단체예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1. 초 · 중 ·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주시 주최 · 주관 행사로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3. 80명이상 단체숙박으로 해당 단체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조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당일 현장결제도 가능하다. (신설 2022. 2.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