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에서는 9.17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218개소
□8.23일자(7개 업종 164개소):유흥주점(54), 단란주점(22), 콜라텍(2), 노래 연습장(54), 실내체육(5), 뷔페음식(4), PC방(23)
※ 감성주점‧헌팅포차‧스탠딩공연장‧300인상 대형학원 등 4개 업종(해당없음)
□8. 21일자(1개 업종 54개소): 방문판매(54)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지원금액) 사업장 개소당 100만원(일시불, 계좌입금)
□ (지원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고위험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지원제외)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사업장
2.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020. 9. 15. ~ 9.17 ➠ (지급기간) 9. 16~9. 18
□ (구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 (접 수 처) 업종별 담당부서
업종 |
담당부서 |
전화 |
팩스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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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
보건소 (보건과) |
840-8781 |
854-4101 |
bih0103@korea.kr |
노래연습장, 줌바등 실내체육, PC방 |
문화체육과 |
840-2583 |
840-3708 |
yji8624@korea.kr |
방문판매 |
지역경제과 |
840-8298 |
840-2323 |
kkr89luck@korea.kr |
붙임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