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 기 간 : 2021.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까지
- 내 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시행(정부2단계 및 도 강화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붙임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1-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