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기간 : 4.12.(월) 00시~ 5.2.(일) 24시까지
- 마스크 착용수칙은 별도 해제시 까지
2. 처분내용
○ 당진시 제외한 14개 시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 당진시 : 일부 시설에 대해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699) 1부.
2. (첨부)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