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동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 인근사업장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업장 및 주민들은 본 계획서를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