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1.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법 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첨부하여 제출
- 시기 : 매년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2020년 상반기 측정결과를 ‘20. 7. 31.까지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fax(☎ 041-840-2329)]
※ 대기배출원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 제출 제외
2.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