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26.∼4. 2.(7일간)
2. 의견제출 기간: 2025. 4. 2.(수) 18시까지
3.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